간접광고 상품 등에 광고효과 준 지상파 및 종편 예능 프로그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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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상품 등에 광고효과 준 지상파 및 종편 예능 프로그램, 법정제재

SBS-TV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JTBC <위대한 배태랑>,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 승인 2020-10-21 10:57
  • 수정 2021-05-05 18:34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광고소위 전경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른 출연자들 몰래 간접광고 상품을 시현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구성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회차에 걸쳐 복수의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준 후 자막과 음성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SBS-TV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에 대해 법정 제제를 의결했다. 또 출연자가 식사 대용으로 간접광고 상품을 섭취하며 특장점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과 연계해 해당 상품의 가상광고를 병행 노출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내용(JTBC <위대한 베태랑>)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사실상 간접광고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간접광고 상품의 구매 또는 이용을 적극 권유(SBS-TV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했거나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과 연계해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게 가상광고를 배치해 그 효과를 극대화(JTBC <위대한 배태랑>)했다”며,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부동산의 견본 주택과 내부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위치와 분양 세대수 등을 소개하고, 세제 혜택, 개발 호재 등과 같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전달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경고)'를 결정했다.



그밖에 여러 회차에 걸쳐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부각하는 한편, 상품판매방송을 모방해 프로그램과 연계된 파생 상품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그 구성과 가격을 안내하는 등 특정 상품의 광고·판매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MBC-TV <놀면 뭐하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특정 업체가 제공한 홍보 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해당 업체의 명칭을 노출하고, 내부 시설과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SBS-TV <박장데소>, 양념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고기의 함량 및 비율(약 60%, 240g)은 방송 전후 각 1회 씩 전체 자막을 통해서만 고지한 채, 방송 전반에서는 관련 고지를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제품 전체의 중량(400g)만을 강조한 NS홈쇼핑, 미술품 렌탈상품 소개방송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소비자판매가 및 총 렌탈료를 밝히지 않은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예능 프로그램 시작 전에 편성된 캡슐머신과 캡슐 광고 <메디프레소(15초)>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출연자들이 방송용 의상을 착용한 채 대기실에서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상황을 연출한 MBC-TV, 일반 식품 광고 <결콜라겐(30초/15초)>에서, 피부 건강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과 함께 피부 흡수와 콜라겐 흡수를 암시하는 가상의 이미지를 방송한 7개 방송사업자(JTBC, tvN, XtvN, OCN, OCN Movies, 올리브네트워크, JTBC2), 주류 광고 <무학 청춘소주 : 취향확실 편(30초)> 및 <무한 청춘소주 : 팽팽하다 편(30초)>에서,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명칭('청춘')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한 5개 방송사업자(TV조선, MBN, YTN, tvN, OCN)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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