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외국 학생들 돌봄비 지원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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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외국 학생들 돌봄비 지원 못 받나?

다른 시·도와 다르게 지원 계획 발표 늦어져
소극적 행정에 내부에서도 불만 목소리
내부적 논의 마쳤지만, 공문 없어 발표 못해

  • 승인 2020-10-21 16:14
  • 신문게재 2020-10-22 2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아동 특별 돌봄비'와 '비대면 학습 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빠져있던 외국 국적 학생들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여전히 지원 입장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세종과 충남, 서울, 부산, 울산, 강원도교육청 등이 일찌감치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돌봄비와 학습지원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외국인 학생에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지방교육청별로 마련하도록 했음에도, 대전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아동 특별 돌봄비와 비대면 학습 지원비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각 가정의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에겐 1인당 20만 원, 중학생에겐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겐 대부분 지급 완료했고 중학생은 이달 8일까지 지급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다문화 가정 등 외국 국적 학생은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라도 서둘러 돌봄비와 학습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외국 국적의 친구들에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적 농담이 오가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매번 반복되는 대전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는 이들도 늘며 내부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했지만, 일부 부서만 엄격한 잣대에 피해를 보고 여전히 눈치 보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은 "대전교육청은 이번 돌봄비와 학습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부 교육지원청도 외국인 학생 대상 돌봄비와 학습비 지원 준비를 마쳤지만, 대전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발표와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학교 안 아동과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지급 일자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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