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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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ADD 노조 설립 후 15개월째 교섭 안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불구 요지부동
대전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 승인 2020-10-22 16:38
  • 신문게재 2020-10-23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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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노조 조합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1년 넘게 노동조합 지위를 행사하지 못한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원들이 남세규 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노조는 파업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노조를 설립하고 대전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받았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한 차례 예비교섭에 응한 이후 1년 넘게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1100명가량이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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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인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에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노동3권이 전면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추가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 21일 대전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사측인 연구소는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조는 연구소가 단체교섭에 응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연구소 본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앞으로 파업도 각오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남세규 소장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우리 노조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와 함께 남세규 소장과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주요 보직자의 퇴진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노동3권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관련 부처(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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