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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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하다

최기정 서산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 승인 2020-10-22 23:2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최기정 서산시의원은 최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서산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건설업은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직접 고용이 용이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의 여파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건설 자재를 포함한 건설산업 관련 도·소매업과 심지어 지역 음식점들까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결국 지역경제 생태계에 직격탄이 될 각각의 위험 요인들이 다분히 얽혀 있음에 따라 그 심각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비롯한 지역업체 지원 제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보면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급 공사는 제외하고라도 민간 건축 공사 대부분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건설사가 전무한 가운데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자사 협력업체까지 동원하여 하도급마저도 독식하는 행태가 지속되어 오면서,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은 마땅히 설 곳이 없어 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급 공사부터 민간 공사까지 지역 제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 지원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산시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3조(시의책무) 2항, 4항, 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 해야 하며, 지역 업체의 건설 중기 및 건설 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도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실은 대형 외지 건설업체가 종합업체 성격으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 관행에 따른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하며 지역업체의 낮은 기술력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공사 입찰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서산시의 선도적 대응 노력과 맞물려 서산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업체 보호 제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역 제한 입찰 제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시행 등 지역업체 보호 시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서산형 지역업체 보호 의무화를 위한 다양한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개발해야 하며, 또한 지역건설업체 수주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타지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서산시 역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지역 건설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건설업체들을 위한 일감 확보 지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만 아닌 서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 관내 영세 지역건설업체 및 하도급 업체, 자재 업체 등 지역건설 생태계 구성원들의 시급한 지원을 위해서 서산시의 현행 지원책들을 다시금 꼼꼼히 살피면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소위 지역 제한 입찰 제도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시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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