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정위, 스텔스 전관거래 방치…전관특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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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정위, 스텔스 전관거래 방치…전관특혜" 질타

“공정위, 로펌 소속 변호사 확인도 안 해…절차 개선하라” 촉구

  • 승인 2020-10-23 05:11
  • 수정 2021-05-05 21:15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공무원과 공정위 직원들의 접촉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전관특혜 개혁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과의 잦은 접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만난 외부인 중 42%가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이고, 그중 92%가 로펌에 취업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펌에 취업한 전관들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잘 좀 봐달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서 "부정청탁행위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한 해 평균 3천773건 정도"라면서 "그중 89%가 공정위 조사,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 전결로 끝나는 것은 로펌에 취업한 전관들이 스텔스 전관 거래를 하기 때문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관특혜가 가장 심하다는 검찰도 수사할 때 피의자 변호인한테 위임장을 받는데, 공정위는 로펌 변호사 소속도 확인 안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사건처리시스템에 법률대리인 입력란이 없어서라고 해명한다"며 "아직 문제 인식도,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입기록, 접촉신고를 해도 무슨 사건 때문에 전관들이 공정위에 오는지가 깜깜이"라면서 "그러니 사건이 짬짜미로 처리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요즘 기업들은 조사과정, 심의과정에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넘어 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출신 퇴직자까지 활용한다"면서 "공정위는 이 문제를 통계로 정리해 현황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절차규정을 개선하고, 사건처리시스템에 법률대리인 기재란을 만들고, 사건별로 찾아오는 로펌 관계자도 등록하도록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과 같이 전속고발권이 있거나 자체 조사 권한이 있는 부처 출신 퇴직 관료들도 로펌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적하기 전에 권익위가 나서서 제도개선 권고도 하고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처럼 시장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기관은 사건이나 조사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막고자 한다"면서 "리포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외부인 접촉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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