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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앞서 7월에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1994년 4월 8일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2년 1월 25일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1984년 12월 15일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기관에 분산된 고충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주요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