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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비 현장 접수를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다.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장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 하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26일부터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2020년 상반기)을,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 2020년도 1월에서 6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해야 지만 연매출액과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권오봉 대전시 소상공인과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의 산업단지 용지부족과 비싼 땅값 부담, 미래 부동산 가치와 신도시의 발전 가능성 세종 등에서 타 지역에 밀리면서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다. 대전시는 창업생태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대덕특구 자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나선다. 대전은 대덕특구 등을 갖춰 4차 산업혁명을 포함, 중부권 경제 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성장 산업의 도출과 산업생태계 구축, 기존 산업구조의 재편 방향 설정, R&D 기반의 신성장 동력 창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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