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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분에 대한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며 시 본청과 16개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대상은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사업장, 신속지급 대상이나 일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으로 일반업종은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했거나,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사람 중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과 비교해 감소한 사람이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이며 연매출 4억 원 이하 및 매출감소 조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업종별 매출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보령시는 99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서해와 남해안, 동해로의 접근성이 용이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한국섬진흥원 유치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섬진흥원이 입주할 수 있는 청사 공간 확보가 쉽고 도서지역에 대해 총 22개 분야 6827억 원의 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및 예정돼 있어 유치 시너지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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