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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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기한 연장, 대상완화 등 혜택 넓어져

  • 승인 2020-10-27 17:26
  • 수정 2021-05-10 10:0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덕구청사 2018 전경 (2)

대전 대덕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변경 통보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사업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 등 변경된 방안으로 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포함) ▲신청기한 연장(11.6.까지 접수) ▲신청 대상 완화(사업자와 근로자 간 소득유형 변경된 소득감소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다만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의 경우 우선 지급되며, 그 외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기준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하고,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온라인, 현장 방문 모두 11월 6일까지 연장됐으며, 기존 요일제는 운영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정현 구청장은 "완화된 기준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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