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펀드·대출 등 고난도 금융거래 철회요구권 마련

  • 경제/과학
  • 금융/증권

보험·펀드·대출 등 고난도 금융거래 철회요구권 마련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승인 2020-10-28 06:5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금융위원회
보험 혹은 펀드에 들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1~2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또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25일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 적용대상을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포함했다.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시행령에 최대한 열거했다.



최근 네이버통장과 같이 판매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서비스업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되도록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무 광고는 허용된다.

또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2. 유성복합 개장 이후 서남부터미널 통폐합 '화두'
  3.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이번에도 피해자는 모두 20~30대
  4.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5. [교단만필] 2026년의 변화 앞에서도 변치 않을 기다림의 하모니
  1.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2. 두쫀쿠로 헌혈 늘었지만… 여전한 수급 불안정 우려
  3. [사이언스칼럼] 지능형 화학의 시대
  4. 대전역 물품보관함 돌며 카드·현금 수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5. 대전권 사립대 2~3%대 등록금 인상 결정… 2년 연속 인상 단행

헤드라인 뉴스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면서 자녀 의대 입시를 위해 이사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의 전입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등학교 수를 따진 결과, 전국에서 충청권이 세 번째로 많은 데다 타 권역에 비해 고3 300명 이상의 대형 고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역 인구유입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반대로 위장전입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