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스포츠, 사람이 먼저다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스포츠, 사람이 먼저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은현 서기관

  • 승인 2020-10-28 08:14
  • 수정 2020-10-28 13:50
  • 신문게재 2020-10-29 18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문은현1111
문은현 서기관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 지난 1월 전지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당시 상황은 학부모가 찍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관에서도 조사에 나서며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수년간 폭행·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하자, 스포츠계 피해자들의 폭로가 줄을 이었다. 당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바람이 불었고 이후 정부와 국가인권위도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스포츠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조사단이 지난해 11월 초·중·고 5274개 학생 선수 6만 321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만 7557명 중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9035명,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8440명, 2212명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월드클래스 선수들만 한다는 ‘10(득점)-10(도움) 클럽’에 가입한 기세를 지금까지 잇고 있다. 출전했다 하면 골이다. 손흥민의 아버지(손웅정) 씨는 부상 때문에 일찍 접어야 했던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했고, 둘째 아들인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면서 결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본인의 아들을 그대로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축구 기본기를 아들이 완벽하게 익힐 수 있게 하도록 어린 나이에 유럽에서 학업과 축구수업을 병행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규 수업 중에도 합숙훈련을 받아야 하는 한국에서 학생 선수로 성장했다면 과연 그는 지금의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학교에서는 스포츠 특기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혹여나, 수업에 들어가도 수업에도 따라가지 못한 현실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개념을 도입했고, 미국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전 학기에 85% 이상 출석해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정규 수업 중 훈련도 금지에 연습이나 대회도 없다. 일본도 학교 운동 운영 원칙에서 평일에는 2시간만 훈련을 허용하고 주말 연습도 전일 연습을 금하고 있다. 대회 출전을 주말에 했을 경우는 평일 중 하루를 쉬도록 하며 아침 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이번 교사의 폭행사건은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엘리트 전문 체육이 지속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자신의 미래를 걸고 부정과 싸워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충남의 청소년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학생 선수와 학부모,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스포츠 상담은 물론 심리 상담까지 병행할 수 있는 전담코치 배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또 학생 선수 자치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폭언과 폭행을 용납하지 않는 운동부 지도자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운동선수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여하면서 체육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운동선수로 성장하면서,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자유롭게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미래를 코치나 감독에게 저당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대표나 메달을 따지 못해도 누구에나 다양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은현 서기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대전 촉법소년 일당이 11일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또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