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집시법 시행령 소음 기준 개정으로 선진 시위문화 정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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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집시법 시행령 소음 기준 개정으로 선진 시위문화 정착해야

  • 승인 2020-10-31 11:01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김승훈
김승훈 예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사례는 줄고 있지만, 시위 차량에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하여 심각한 소음 유발이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일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종전에는 소음 기준이 야간시간대(해진 후부터 24시)와 심야 시간대(오전 0시부터 7시)가 구분되지 않아 장시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들을 보완하여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되었다.

최고소음도 신설은 시간·장소에 따라 소음 기준 75~95dB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 된다.

현재 확성기 등 집회 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 이다 보니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정하는 사례를 보완한 것이며 위반 시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헌법정신과 순국선열·호국영령 등 추모 정신이 담겨 있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는 개최 시간에 한정하여 종전 '그 밖의 지역' 에서'주거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하였다.

이번 시행령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로운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 입법 취지처럼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김승훈예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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