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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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캠페인 개최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자료 배부 및 푸드트럭 나눔 진행

  • 승인 2020-10-31 12:36
  • 수정 2021-05-09 15:40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부모교육 캠페인 사진

공주시에서 아이 낳기 좋은, 아이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공주시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공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류근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출산장려 캠페인 '토닥토닥'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영유아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자료와 함께 따뜻한 음료를 나눠드리는 푸드트럭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WWSF가 제정한 날이다. 아동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 뿐만이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나아가 방임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연합회원들은 우성농협공영주차장과 유구공영주차장, 황새바위주차장, 공주법원 한적교차로 등을 찾아 순회하고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영유아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양육방법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리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도 병행 실시됐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박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저출산 사회현상이 심각해 각 지자체에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손애경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어린이집 부모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에서 탈피한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행복한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은 만 18세 이하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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