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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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가능

  • 승인 2020-10-31 19:39
  • 수정 2021-05-11 21:42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10월 31일자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3448필지에 대해 7월부터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파악과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 검토를 마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태안군민- 개별공시지가가격'에서 언제라도 열람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12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잘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서써 국토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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