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읍, "내 고장 산림은 내 손으로 지킨다!"

  • 전국
  • 태안군

태안군 안면읍, "내 고장 산림은 내 손으로 지킨다!"

지난 30일,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 가져

  • 승인 2020-10-31 19:49
  • 수정 2021-05-09 17:21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안면읍 산불진화대 발대식
태안군 안면읍이 지난 30일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감시원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은 발대식 모습.

 

"우리마을 산림은 우리가 지킨다"


태안군 안면읍(읍장 조한각)이 지난 30일 안면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산불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명, 산불감시원 8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근무요령 교육 및 반 편성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위촉된 대원들은 산불요원 결의문 낭독을 통해 '내 지역 산림은 내가 직접 지킨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앞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은 5개조로 나눠 지역별 근무를 통해 산림 인근 소각 단속·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 진화에 나서게 된다.

읍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 태세를 확립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안면읍행정복지센터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동향 파악 및 감시원·진화대 관리에 나서며,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해, 산불진화 단계별 진화인력 동원 체계를 확립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안면읍은 태안군 남부의 안면도에 위치한 읍이다. 1980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 지금의 동리 지명은 대부분 1941년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 태안군에서 서산군으로 편입됐다가 1989년 다시 태안군 관할이 됐다. 

 

동쪽은 천수만, 서쪽으로 열려진 바다는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서쪽 해안에는 백사장해수욕장, 삼봉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이 있다. 또 남쪽에는 안면도자연휴양림이 있다. 

 

안면읍은 원래 육지와 연결돼 있었는데, 삼남지역의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 조선 인조때 지금의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의 신온리 사이를 뚫어 뱃길을 만들면서 안면도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