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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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 운영

미신고자는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 적용

  • 승인 2020-11-10 08:04
  • 임택 기자임택 기자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 운영
시흥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중으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900개)의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권고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혜택이 많으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점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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