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아기야, 미안해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아기야, 미안해

  • 승인 2020-11-22 11:14
  • 수정 2021-05-12 15:05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서혜

최근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처음 포털에 떠있는 뉴스를 보고 며칠간 클릭하지 못했다. 

 

뉴스를 보고난 후 마음의 후폭풍이 너무나 두려워서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아이들의 비슷한 죽음을 봐왔던 터라 뉴스를 클릭할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모르고 싶은 마음이었다.

'입양된 16개월 여자아이가 죽었다'. '가해자인 엄마는 딸이 있는데도 입양을 한 천사 엄마로 방송에도 나왔다'. '아이의 몸에 많은 학대 흔적이 있었다.' 모르고 싶었음에도 뉴스 헤드라인들로 이정도 정보들은 알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아이의 양부모가 세 번이나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야 뉴스를 클릭했다. 

 

더 이상 이 작은 아기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 고작 16개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기의 엄마가 입양을 결심한 이유는 첫째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아이는 입양된 지 한 달가량 지났을 후부터 약 8개월 동안을 학대당하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 

 

16개월이라는 짧은 삶의 절반을 학대당한 것이다. 

 

입양 전까지 웃음이 많고 뽀얗던 예쁜 아기는 사망당시 온 몸이 멍투성이였다. 

 

뼈도 곳곳이 골절되고 장기도 성한 곳을 찾아 볼 수 가 없었다고 한다. 

 

사진 속 아기는 온 몸이 까맣게 멍든 상태로 장난감을 든 채 놀고 있었다. 

 

사진을 보자마자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 글을 쓰면서도 아기의 처참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 작은 생명을 살릴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 몸에 학대 흔적이 보인다는 어린이집의 신고, 아이가 자동차에 방치된 채 혼자 있다는 이웃의 신고, 마지막은 아이가 점점 말라가고 상태가 안 좋아지자 이를 진단한 소아과 의사의 신고, 결국 아기는 마지막 신고로부터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 번씩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한 경찰의 대응도 너무나 원망스럽다.

2년 전쯤에도 바로 이 '편집국에서'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글을 썼었다.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숨진 성민이 이야기였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멍들고 죽어간다.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계속되는 사건들에 분노와 좌절을 반복하며 이제는 뉴스를 클릭하기조차 망설여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부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16개월의 짧은 삶, 아기의 기억 속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서혜영 편집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