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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률)는 최근 대전에서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A 씨가 형과 여동생 등 형제 5명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형제들은 A 씨에게 총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구상금 지급액은 고인이 된 창업주의 차남 B 씨 4억3800만원, 장녀 C 씨 4억2600만원, 딸 D 씨 4억2700만원, 딸 E 씨 4100만워, 아들 F 씨 4억3900만원을 삼남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70년대 말 대전에 고속·시외버스 여객운송 사업을 일으킨 부친이 2011년 타계 후 남긴 재산에 상속세를 A씨가 모두 완납했으니, 연대납부 의무자인 나머지 형제들이 자신들의 몫의 상속세를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창업주 선친이 남긴 재산의 2016년 당시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145억원에 이렀고, 이보다 앞서 2012년 형제들 사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대전지법과 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 및 부대상고 기각으로 지난해에서야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대법원 선고 후 대전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선친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91억4876만원으로 조정하고 총 결정세액에 28억18만원으로 통지했다.
2016년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삼남인 A씨가 결정세액 28억18만원을 모두 납부해 다른 형제들의 조세 납부의무를 공동면책시켰으며, A씨가 형제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제들이 새로이 분배받게 된 상속재산에 가산세는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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