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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
이번 간담회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렵게 통과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실증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규제 특례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허용은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규제 제로법 통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산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기업, 연구소 등 누구나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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