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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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 승인 2020-11-25 15:46
  • 수정 2021-05-09 14:3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내시경사진

 

코로나19로 2020년 국가건강건진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내시경 등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상자들이 병원을 찾기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기간을 연장 조치하면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등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와 암 검진 대상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내년도 일반건강진단을 원할 경우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노은중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 호흡기질환, 신부전,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진 대상자는 "솔직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며 "다행히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 데는 환영하고 있지만, 감염병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된다"고 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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