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 사회/교육
  • 건강/의료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 승인 2020-11-25 15:46
  • 수정 2021-05-09 14:3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내시경사진

 

코로나19로 2020년 국가건강건진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내시경 등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상자들이 병원을 찾기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기간을 연장 조치하면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등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와 암 검진 대상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내년도 일반건강진단을 원할 경우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노은중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 호흡기질환, 신부전,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진 대상자는 "솔직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며 "다행히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 데는 환영하고 있지만, 감염병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된다"고 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1.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2.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대전MZ로그]"평범한 건 싫어요"···각양각색 소품을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있게 꾸미는 2030 소비 트렌드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