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 사회/교육
  • 건강/의료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 승인 2020-11-25 15:46
  • 수정 2021-05-09 14:3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내시경사진

 

코로나19로 2020년 국가건강건진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내시경 등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상자들이 병원을 찾기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기간을 연장 조치하면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등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와 암 검진 대상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내년도 일반건강진단을 원할 경우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노은중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 호흡기질환, 신부전,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진 대상자는 "솔직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며 "다행히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 데는 환영하고 있지만, 감염병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된다"고 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