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할 만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할 만하다

  • 승인 2020-11-25 16:28
  • 신문게재 2020-11-26 19면
금전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 재산세 등을 내는 물납제도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보고서를 냈다. 법률 제·개정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물납제 제도화를 위한 공감대가 다각적으로 이뤄져 다행스럽다.

재산으로 금전 납부를 대신하는 물납(物納)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상속·증여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 등에 허용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상속세법에 명문화해 역사는 꽤 길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물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성은 부족했다. 재산 처분과 관리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물납을 한정해서다. 현금화하려면 고미술·현대미술품을 매각해 상속세를 내는 정도였다. 여러 면에서 문화재나 미술품 물납을 추가할 때가 왔다.



그 이점은 조세 납부의 편이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경영난과 상속세를 못 이겨 보물을 경매에 내놓은 것과 같은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차단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효과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생각할 때 기증과 유사한 공익적 기여가 가능하다. 프랑스 명소인 피카소 미술관을 탄생시킨 원동력도 미술품 물납제였다. 조세징수권 확보 이상의 순기능을 더 미룰 수 없다.

물납제도가 정착되면 문화재 보호나 문화향유권이 높아질 수 있다. 예산 문제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소장 한계를 극복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다만 재정 수입의 효율적 관리 측면의 난제는 여전하다. 적정한 가치평가나 관리상 어려움을 보완할 장치를 만들면서 물납제와 함께 기증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는 격으로,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 조세 징수 차원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문화유산 확보에 초점을 맞춰 꼭 추진하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여야 6·3 지방선거 대전 5개 구청장 대진표 확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