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희성 한국장애인노동연구소 소장이 26일 오전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위 제목을 주제로 특강했다. .
송 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장애인 인권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며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만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항목을 설명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에 대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
이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송 소장은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한편 중도일보는 이날 송희성 소장의 특강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시청각자료로 제작한 뒤 전 직원들에게 교육자료로 배포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