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올해 12월 1일 이전 영업등록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인증을 유예받게 된다.
다만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오는 12월 1일 이후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유예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해당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계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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