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이 1년가 유예된다.
금산군은 올해 12월 1일 이전 영업등록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인증을 유예받게 된다.
다만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오는 12월 1일 이후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유예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해당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계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ACCP(해썹)은 영어로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untrol Point 의 약자이다. 우리말로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고 한다.
영어로 HACCP(해썹)은 위해분석(HA)과 중점관리기준(CCP)를 합친 말로 위해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점관리기준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HACCP(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처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이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