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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28일 316호 법정에서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을 열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언니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93) 씨와 딸 A(41) 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거실에서 사망했다. 딸 A 씨는 아버지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숨진 B 씨는 발견 당시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이불로 머리끝까지 덮여 있었고, 집에 집기류가 상당수 파손된 상태였다.
부검에서는 숨진 B 씨의 신체 여러 부위에 출혈이 발견됐으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인불명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딸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C(82) 씨와 언니 D(60)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숨진 A 씨가 가족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증상이 있었는지, 가정 내에서 폭행이나 집기류를 부수는 경우가 있었는지 물었다.
또 피고인을 대신한 변호인은 과거 진술에서 달라진 부분에 증인들의 기억을 신뢰할 수 있는지, 자매 관계가 이미 나쁜 상황에서 증언하는 게 아닌지 질문했다.
증인들은 대체로 숨진 B 씨가 평소에 그릇 하나 깨트리지 않을 정도로 집기류를 아꼈고, 취했을 때는 곧바로 잠을 자는 성향으로 가족을 못 알아보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3일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서 현장검증을 한 바 있으며,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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