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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
주요 단속내용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법적 비치증서·기록부·서류 등 적합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특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해양종사자들께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와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등으로 항만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대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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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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