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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개최된다. |
대전지방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심문을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 수사 일환으로 공용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삭제한 산자부 직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의자와 변호인을 출석시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들을 직접 심문해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혐의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구속수사 여부를 검토해 요건에 합치한다는 결심이 내려지는 수 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자부 직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방해 그리고 방실 침입 혐의 등 세 가지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가 담긴 산자부 내 컴퓨터 파일 등 444개를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산자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에따라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 직원들의 구속여부가 판가름 나고, 대전지검이 수행 중인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에 구속을 허락하는 법관의 허가장을 말한다.
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1항). 즉 구속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이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구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을 표시한 것을 구속영장이라 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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