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사진은 2일 저녁 대전지법 모습. |
영장이 청구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가 담긴 산자부 내 컴퓨터 파일 등 444개를 일요일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2시간에 걸쳐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날 대전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혐의와 함께 감사방해 혐의 그리고 방실 침입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전지검이 대검찰청에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 징역 1년 이하의 감사방해 혐의가 이유로 제시됐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완지시 이후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접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오전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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