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부가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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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부가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눈앞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대...다음달 중 확정 예정
최명용 이사장,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등 수산업 발전에 도움"

  • 승인 2021-01-14 06:51
  • 수정 2021-05-05 14:2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 및 확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로 정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타 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될 경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향후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된다면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어촌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을 위해 1987년 창단됐다.

1990년 어항어촌개발연구소를 설립했고, 1994년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2001년 '어항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정보화 및 연안 정화 등 어항 관련 사업이 추가되면서 2005년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전환됐다.

 

주요 업무로는 어촌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산업화와 어촌어항 종합 개발,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 어항관리 업무가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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