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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포스터 사진 |
당진시는 14일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연 8개월 이상 스포츠시설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 계층·법정 한부모지원가족의 유아와 청소년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기간에 태어난 만 5세~18세 아동이 해당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당진시청 체육진흥과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을 확인해 다음 달부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스포츠참여 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기여에 이바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스포츠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강좌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일환을 진행되는 사업이다. 스포츠 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 · 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사업자로 지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지자체별 스포츠센터 및 강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코너(www.svouch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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