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청년행복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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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청년행복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시행

  • 승인 2021-01-16 15:09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이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기존에 시행했던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제도가 관외 전입자 한정, 직장인 요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고 인구전출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질적 주거지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완화된 자격요건 적용과 지원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9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청년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 원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이번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은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가 출생할 경우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자,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등이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행복 주거비를 비롯 일자리 확충, 기업유치, 공공임대주택 조성, 출산양육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주거부담을 덜고 즐겁고 행복하게 서천에서 생활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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