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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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신고 창구 운영 안해...전자신고 당부

  • 승인 2021-01-19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국세청 전경 사진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 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8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비대면 간편 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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