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전국
  • 예산군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최소화 위해 총력 -

  • 승인 2021-01-22 13:16
  • 수정 2021-05-16 02:1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보도자료07_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진(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진(장애인콜택시)



예산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총 7대 운영 중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누적이용건수는 6807건이며, 월 평균 이용건수는 567건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다.



이용요금은 관내 이동 시 기본요금 1000원(출발지~2㎞까지), 추가요금 ㎞당 130원, 최대 요금 3000원이며, 관외(충청남도 내)로 이동할 경우 ㎞당 260원이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 및 공휴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335-3330)에서 회원 등록·상담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인 경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를 통해 배차신청을 하면 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올해도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 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배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콜택시를 보내주는 일을 진행한다. 시각 장애인, 일시적인 사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국가 유공자, 혈액 투석 환자 등의 순으로 버스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행 지역은 복지관 이용 및 개인적인 용무 등 생활 편의 지원시에는 예산 관내로 제한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수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