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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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최소화 위해 총력 -

  • 승인 2021-01-22 13:16
  • 수정 2021-05-16 02:1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보도자료07_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진(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진(장애인콜택시)



예산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총 7대 운영 중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누적이용건수는 6807건이며, 월 평균 이용건수는 567건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다.

이용요금은 관내 이동 시 기본요금 1000원(출발지~2㎞까지), 추가요금 ㎞당 130원, 최대 요금 3000원이며, 관외(충청남도 내)로 이동할 경우 ㎞당 260원이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 및 공휴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335-3330)에서 회원 등록·상담을 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인 경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를 통해 배차신청을 하면 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올해도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 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배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콜택시를 보내주는 일을 진행한다. 시각 장애인, 일시적인 사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국가 유공자, 혈액 투석 환자 등의 순으로 버스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행 지역은 복지관 이용 및 개인적인 용무 등 생활 편의 지원시에는 예산 관내로 제한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수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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