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저해하는 변칙 유흥업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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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역 저해하는 변칙 유흥업소 없어야

  • 승인 2021-01-24 15:35
  • 신문게재 2021-01-25 19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흥시설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5일부터 경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무허가 변칙 영업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보는 것도 평소와 달라진 점이다. 단순한 금지 조치 위반만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노래연습장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영업하는 행태 등이다. 편법을 동원하는 업소가 방역 방해 행위가 되는 근거는 확실하다. 우선 변칙·꼼수 영업을 하면서 제대로 방역을 준수하기 힘든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심지어 불법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영업 중인 곳이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시설이라도 방역수칙에 위배되면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단속은 또한 선제적이어야 한다.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외에 은밀한 또는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을 가동해 지난주까지 한 달간 특별점검을 벌여 1011건의 방역수칙을 위반 사항을 잡아낸 것이 이를 입증한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시설이 몰래 영업한 사례를 43건, 348명 적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불법 영업은 손해를 묵묵히 감내하는 방역에 협조하는 다른 업주나 업종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변칙 업소는 방역 측면에선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감염 위험 요인을 방치하면 안 된다. 집합금지시설 제외를 악이용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온상이 되는 범법도 근절할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을 교습소로 바꾸는 식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방역 조치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기준을 검토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3주간의 불법 영업 업소 집중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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