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산림교육전문가 배치… 양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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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산림교육전문가 배치… 양질 서비스 제공

소규모 운영으로 감염위험 차단, 숲체험 꾸러미 제작 등 비대면 숲 교육 병행

  • 승인 2021-01-25 15:16
  • 수정 2021-05-04 16:02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사진1_산림교육 청소년 소규모 활동
산림청은 올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에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숲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올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에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는 숲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 시대 숲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소규모로 안전하게 진행하며 동영상 프로그램, 숲체험 꾸러미 제작 등 비대면 숲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전문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 공고·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발해 운영한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및 고용도 확대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 숲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국민에게 지속해서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산림교육전문가는 개별법(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된다. 2018년 2월 산림교육법 법률 일부개정으로 과거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이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됐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에는 학력, 경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양성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산림교육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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