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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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 콘퍼런스

특허청, 지적재산권변호사협 공동개최
최근 판례 동향 등 심도 있게 논의

  • 승인 2021-01-25 16:18
  • 수정 2021-05-10 16:3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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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은 25일 특허청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함께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과 입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과 특허권 침해 현황을 살펴봤다. 지난해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서승렬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선 손천우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이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물 도용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와 기준을 미국과 독일, 일본의 주요 판결과 비교·분석했다.

이어 윤주탁 서울고법 판사와 김지맹 특허청 생활디자인 심사과장,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2세션은 정윤형 특허법원 판사의 진행 아래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허법 제128조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정희영 특허법원 판사,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형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이 의견을 교환했다.

최정열 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지식창조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법률가들이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로 대표되는 창의적 기술의 진가를 알아보게 됐다"며 "이제 과학자의 시간을 넘어 법률가의 시간을 준비할 때가 됐다.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송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에 대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지식재산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특허법원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무한경쟁 속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으로 통합되면서 특허법원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사건관리와 충실한 사실심리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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