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청 제공 |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는 지난 22일 '제6회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행복도시 광역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했다.
기존 행복도시권은 세종시 전역을 비롯해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수신면·성남면·병천면·동면, 충북도 관할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으로 묶였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도시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7개 시군을 포함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전역, 예산·홍성·청양·서천·부여·금산군, 충북 영동·옥천·보은·괴산·음성군 등 22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인구는 460만 3000명, 면적은 1만 2193㎢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 2006년 행복청 개청 당시 지정 이후 15년 만의 큰 변화다.
이에 따라 기존 광역계획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부울경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 사례로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 체계를 다극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되어,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향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반기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완료하고,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구성됐다. 행복청장(위원장),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한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