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처리업무 놓고 세종 교육계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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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처리업무 놓고 세종 교육계 대립각

세종교총 "교사는 교육업무 집중, 회계업무는 행적직원이 해야"
공무원노조 "유아학비는 학사업무, 출결관리는 교사 업무 해당"
세종시교육청 합리적 갈등조율 필요 지적

  • 승인 2021-02-23 16:29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유아
2020년 유아학비 정산 매뉴얼(왼쪽)과 교육과정출결관리 시스템. /세종공노조 제공
유아학비 처리업무를 싸고 세종시 교육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유치원 교사가 유아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와 원생 출결관리가 주된 일로 교사가 담당해 온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세종교육공무원노조(세종공노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세종공노조는 지난 4일 '유아학비(누리과정사업비) 업무관련 노동조합 현장조사 방문 신청 안내' 공문서를 관내 유치원에 발송한 바 있다.

'원아 출결 관리를 행정실이 할 근거가 없는데, 원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업무를 행정실로 전가할 경우 세종공노조에 현장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즉, 원아 출결 관리의 주체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교사가 해야 하고, 교직원 간 민주적 협의절차 없는 '업무 떠넘기기'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세종교총은 "유아학비 지원금을 위한 출결관리는 학비 금액 산정 기초자료로 학사관리를 위한 업무가 아니다"라며 "출결관리를 이유로 유아학비관련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로 명시해 안내한 세종공노조의 공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시스템에서의 출결 관리는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 이 외에는 학비의 청구·정산과 같이 엄연한 '회계업무'로 유아교육법상로도 명시된 유치원 행정직원의 행정사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업무분장은 원장의 권한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23일 세종공노조(위원장 양현상)는 입장문을 통해 맞섰다.

이들은 "유아학비는 유아교육회계법에 의해 정부가 내려주는 국비 목적사업비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한 유아에게만 지원한다"라며 "재원생 출결 관리와 등록이 주된 일이라 원칙적으로 교사가 담당하고 행정실은 계약·지출·물품관리 등의 회계와 재무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어 "교원 단체는 원아들의 출결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학사 업무가 아니라며 수기 출석부를 고집하고 있다"라며 "이는, 법령과 정부 지침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모두 배치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의 공평하고 합리적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해 시교육청 담당 부서가 병설유치원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한쪽 의견을 교육감에게 편향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세종시 대부분의 유치원이 직종에 따라 직무를 나누고,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며 교육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일부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논란을 촉발하고 교육청이 호응하며 문제를 키웠다"라며 "직종·직무 분석,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제시 등의 교직원 간 갈등 조정은 못 할망정 교육청이 직접 나서 업무를 떠넘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구성원간 원만하게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유치원의 갈등이 전체적인 갈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업무분장은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학내 구성원 간 민주적 소통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교육부에 업무경감 및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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