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차량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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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차량 지원사업 시행

조기 폐차·LPG 화물신차 구입 등

  • 승인 2021-02-23 17:13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전남 목포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9억6000만원을 확보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1.2.22)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 장치 미부착 ▲관능검사결과 검사유효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폐차 대상 차량이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400만원이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부터 폐차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다.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첨부파일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58724,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으로 제출하면 되고 3월 19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신차(9~15인승)를 구입한 경우 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가운데 폐차 여부,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18대를 선정·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로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목포시 환경보호과(트윈스타 4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절차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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