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전문가 교육 사진 |
당진시 최초로 합덕 성소마을 주민 75명이 스스로 경관을 개선하는 주민약속 및 이행사항이 담긴 '성소마을 경관협정'을 체결했다.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 소유자 전원 합의로 마을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을 주민 스스로가 체결하게 되며 협정서에는 건축물의 의장 및 색채,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 녹지·가로 조성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마을경관을 아름답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성소마을은 합덕성당, 버그내순례길 등 다양한 우수경관자원을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게 전달하기 위해 75명의 주민 전원 합의로 경관협정운영회를 구성했으며 시, 민간전문가와 함께 마을 경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마을주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행사항을 협정서에 담아냈다.
앞으로 성소마을은 5년 동안 경관개선 및 보존을 위해 협정의 세부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며 시는 道(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된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건축과 조숙경과장은 "성소마을을 시작으로 많은 마을이 경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마을경관 개선을 기대한다"며 "경관협정에 관심이 있는 마을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조선시대의 당진현과 면천군이 1914년 통합된 곳이다. 대체로 당진읍과 그 서북부지역은 옛 당진현 영역에, 당진읍 동쪽 지역은 옛 면천군에 해당한다.
옛 당진현은 삼국시대 백제의 벌수지현이었다. 백제 멸망 후 당나라가 이곳에 우래현을 설치하고 지심주의 영현으로 삼았다. 757년에 당진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혜성군의 영현이 되었다. 1413년 당진현으로 고쳐 조선시대 동안 유지됐다.
1896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충청남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 군면폐합에 의하여 당진군 10개면이 3개면으로 폐합되고, 면천군이 폐지되면서 면천군 관할 22개면이 7개면으로 조정되어 당진군의 일부가 되었다. 1917년 마암면이 면천면으로, 1928년 이배면이 당진면으로, 1942년 범천면이 우강면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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