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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캠퍼스(충주, 증평, 의왕) 전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5km/h 이하)를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강의동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박준훈 총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생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등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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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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