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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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5만원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승인 2021-03-02 11:38
  • 수정 2021-05-16 14:45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논산소방서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20년 강경음에서 완용펌프 3대로 '강경소방소'로 첫발을 내딘 논산소방서는 1996년 119구조대와 이듬해 논산소방서로 본격 출범했다. 

논산지역 556㎢에 거주하는 5만7196세대, 12만2981명을 관할 하고 있으며, 119 구조구급센터를 비롯해 내동 119안전센터 등 5개의 119안전센터를 두고 있다. 

총 238명이 소방공무원과 75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펌프차 8대, 물탱크 3대, 구조차와 구급차를 10대 보유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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