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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내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취약지역. |
천안시 서북구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2월말 기준 집중단속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등 생활폐기물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112건, 1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20건, 228만5000원) 대비 387.9% 증가한 수치다.
시는 불당지구와 성성지구 등 서북구 주거지역 확대에 따라 기존 1개조로 운영하던 상설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했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이소라(54)씨는 "두정동이나 성정동 일대 원룸촌 등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로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라며 "이 기간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정신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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