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신청·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량·범위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2020년 4월~2021년 3월)에서 1년 3개월(2020년 4월~2021년 6월)로 3개월 연장했다.
한편 위원회 활동결과는 3개월 연장하면서 오는 7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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