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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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 승인 2021-03-03 14:36
  • 수정 2021-05-03 21:39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제13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신청·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량·범위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2020년 4월~2021년 3월)에서 1년 3개월(2020년 4월~2021년 6월)로 3개월 연장했다.

한편 위원회 활동결과는 3개월 연장하면서 오는 7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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