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신청·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량·범위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2020년 4월~2021년 3월)에서 1년 3개월(2020년 4월~2021년 6월)로 3개월 연장했다.
한편 위원회 활동결과는 3개월 연장하면서 오는 7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승규 기자![[기획] 6·3지선 어젠다-대덕세무서 신설 힘모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6d/117_2026050601000187500007261.jpg)

![[지역민 염원, 대덕세무서 신설] 대전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불편은 지역민·기업 몫?](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5d/118_202605040100011970000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