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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난 4일 청양문예회관에서 ‘농촌협약’ 유치를 위해 정책개발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학습회를 열었다. |
농촌협약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사업으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가시화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5년이다.
농촌협약은 공동투자 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며, 사업 단위별 투자보다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중점을 둔다.
군은 지난 4일 청양문예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전략과 활성화 계획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개발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공동학습회를 열었다. 공동학습에는 군청 15개 실·과 27개팀이 참석했으며, 전문가의 강의에 이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지난해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 임하고 있다"면서 "공간전략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해 5월 중 농촌협약 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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