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1억8000만원을 들여 9곳의 CCTV의 성능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교체한 CCTV는 종전보다 차량 번호판 인식 거리가 두 배가량 늘었다.
종전 인식 거리는 100m 정도였지만 개선된 CCTV는 이보다 두 배 긴 200m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질과 줌 기능이 향상됐다.
CCTV 성능이 개선된 지점은 ▲진천읍사무소 ▲진천농협 ▲교성주공아파트 ▲영화블렌하임 ▲읍내4리삼거리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축산농협 ▲회삼교차로 ▲광혜원삼거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로 이어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안전도시 생거진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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