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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횡성군 |
이번 방문은 최근 산자부에서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에 따른 친환경차(전기차 등) 기준에 초소형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신설 고시('21.1.12.)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산자부의 협의를 통해 '21. 6. 30까지는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21.3.25.)하였지만, 이후 별도의 개정이 없을 경우 ㈜디피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포트로)는 6. 30일 이후 영업용 친환경 차량 번호판 등록이 불가해지며, 특히, 산자부에서 지정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추진은 물론, 롯데슈퍼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횡성군은 산자부를 방문하여 화물차 구조상 에너지소비효율이 5.0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초소형 자동차 구분(승용차 / 화물차 분리), 전기자동차의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산자부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해 개정 관련 합의를 이뤄내었다. 개정안은 5월 내 처리될 전망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횡성산 전기차의 친환경차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성과를 거두어 매우 기쁘다. 최근 강원 EM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형 상생 일자리 참여 기업들의 횡성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횡성=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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