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외식기피… 대전시 안심식당 450곳 늘린다

  • 정치/행정
  • 대전

코로나 장기화로 외식기피… 대전시 안심식당 450곳 늘린다

덜어 먹을 그릇과 수저 관리, 종사자 방역수치 평가해 지정
입식 테이블 지원도 50곳 시범운영에서 300곳으로 확대도
족발과 보쌈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승인 2021-04-08 15:10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이 줄어들면서 대전시가 ‘안심식당’ 지정과 배달업소 점검 등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집중한다.

지난해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식당 칸막이와 위생용품(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규모를 키운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358곳에 달하는 안심식당을 올해 450곳 추가한다. 이는 대전 일반음식점 1만9323곳 대비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비치했는지, 위생적으로 수저 관리를 하는 지,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를 확대할 예정으로 소비자 이용률과 외식업계 관심 제고를 위해 민간포털과 지도앱에 안심식당 위치를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ㅇㅇ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도 당초 50곳 시범 운영에서 300곳 지원으로 노선을 바꿨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입식 테이블 설치비는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금액은 식당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식당은 제외다. 대전시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다.

족발과 보쌈 배달음식점 점검 계획도 나왔다. 코로나 장기화로 외식보다는 배달음식 소비가 크게 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수요에 맞춘 정책이다.

시는 29일부터 열흘 동안 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족발과 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39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또는 사용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 관리 여부와 보관 온도 준수,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여부 등이다.

정해교 국장은 "대전에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만 7300곳이 있다. 4월부터는 이곳에 대한 전수 점검하고,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와 온라인 전용마켓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