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10만 국회 청원 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유나 수습기자 |
연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을 용인하고, 차별을 개선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라고 밝혔다.
연대는 회견문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이는 결국 공동체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며 "그렇게 구멍난 사회적 안전망은 결국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차별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자들의 일상은 이미 재난과 다름없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재난을 이겨낸 공동체의 새로운 상식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경험한 불평등한 사회라는 일상의 위기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평등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특정 이유로 고용과 행정서비스 등 사회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논의된 적은 없다.
송익준 기자·이유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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