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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K-pop 외에도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을 포함한 K-콘텐츠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에선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한국 웹툰은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각국의 독자들과 만나며 만화 강국인 일본,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다. 모바일 게임은 K-콘텐츠 수출 중에서도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K-콘텐츠의 대표인 아기상어는 유튜브 누적조회 수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뽀로로의 상품매출은 연간 약 8000억에 이른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최근 무체물 수출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얼마 전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수출하게 되었는데 수출신고 및 관세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반류와 같은 유체물은 수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온라인 다운로드 등 무체물은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WTO 회원국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관행에 1998년 처음 합의한 후 지금까지 무관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재정 손실과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는다는 이유로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참가국은 무관세 관행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통관의 정의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 및 반송하는 것'으로,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이 아닌 무체물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세법과 달리, 무역의 3대 법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에서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자료 및 정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무역으로 규정하고, 무체물의 수출에 대해서도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소프트웨어 등이라도 CD, DVD와 같은 물품에 담겨 수출입하는 경우는 유체물이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적 무체물뿐만 아니라 서비스, 컨설팅과 같은 용역도 무역으로 간주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자적 무체물 및 용역에 대한 수출실적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 인정 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고,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이 입금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디지털,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콘텐츠 산업은 이전 산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프로그램, 영상물 등을 국가별로 수출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업로드 한 번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공유·공급할 수 있다. 심지어 물류비나 관세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인기로 굿즈(연예인 및 캐릭터 관련 파생상품), 의류, 화장품, 식품 등 물품인 유체물의 수출도 동반될 수 있다.
K-콘텐츠의 팬층은 세계적으로 약 6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류는 이미 초국가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타고 부는 'K-콘텐츠'라는 새로운 한류에 올라타 우리 수출기업들이 날아오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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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