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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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되나

공주시, 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
상해보험료 지원해 근무환경 조성키로

  • 승인 2021-08-24 16:08
  • 신문게재 2021-08-25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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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공주시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 협약을 통해 시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관내 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 3000여 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에서는 상해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상생활(업무 외 사고 포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300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 입원일 당 1일 2만 원,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 원,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 원, 상해 의료지원비 50~5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시의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충남도 내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중 처우가 특히 열악한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정섭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과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충남 전 시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도 "공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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