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되나

  • 전국
  • 공주시

요양보호사·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되나

공주시, 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
상해보험료 지원해 근무환경 조성키로

  • 승인 2021-08-24 16:08
  • 신문게재 2021-08-25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AKR20190925121300062_01_i_P4
연합뉴스 제공
공주시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 협약을 통해 시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관내 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 3000여 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에서는 상해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상생활(업무 외 사고 포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300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 입원일 당 1일 2만 원,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 원,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 원, 상해 의료지원비 50~5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시의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충남도 내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중 처우가 특히 열악한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정섭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과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충남 전 시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도 "공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202108240101001054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